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 등 타 의료 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만 매몰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의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1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발표 이후 의사단체의 집단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방 의대 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추계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더 큰 문제는 의대 증원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경우 의료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사의 적극 활용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 등을 재차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이 제안한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신규 의사를 양성하는 데 통상 6~14년(군 복무 포함)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사로 전환할 경우 의료인력 배출 시점을 4~7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도 일정 부분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윤성찬 회장은 지난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사 부족 사태 대응에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고, 양방 의대 증원 폭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의사 수급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선택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