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이어진 한약사 면허 범위 논란과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요구가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대한약사회가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약사법 개정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기형적 약국 행태 차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핵심 입법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개회선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까지 무분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자격 체계를 가진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이름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특히 "의사 처방에 따라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는 한약사가 병원 앞에 조제 전문 약국을 열어 마약까지 취급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창고형·기형적 약국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이는 직능 보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와 유관 기관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면허범위 바로 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즉각 분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남인순·서영석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중단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약사·한약사 약국 구분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