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책임자 전원 고발… 응급의료 개혁 속도 내야"

"감사원 결과 불법성 확인…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하며 책임 끝까지 묻겠다"
응급의료법 개정·소방청 협력 환영… '관리급여·닥터나우 방지법'엔 강력 제동

김아름 기자 2025.12.04 17:04:2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 겸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과 절차적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 진행하며 의료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2천 명 증원 정책은 의사 수 추계 오류,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전 대통령과 전 복지부 장·차관,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졸속 정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 의료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응급실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 보호 장치를 확대한 것은 의료계가 오래 주장해 온 부분"이라며 "응급실 수용 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의협과 소방청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진·구급대원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중증·경증 환자 분류 이송체계 개선, 현장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도입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로 사실상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환자·의료기관·건보재정 모두 손해 보는 정책으로, 오직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가 불명확한 기준을 의료현장에 강제하는 것은 실손보험 관리 실패를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의협이 제안한 자율 예비지정제 등 대안 수용 없이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플랫폼의 환자 유인, 약국 줄 세우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회가 조속히 재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대면 진료의 약 배송 확대와 관련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분기점이 된 계엄령 사태 1년을 맞아, 민주적 절차와 전문가 협의가 배제될 때 어떤 혼란이 초래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과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한 법적 대응과 함께 응급의료 개혁,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두 축으로 삼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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