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