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현장 지원

'5분 위생관리 가이드 영상' 제공 등 자율 관리에 도움

이원식 기자 2025.12.04 10:22: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전국 1100여 개에 달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계의 식품위생·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력, 시설 등 경영상의 한계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식품분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조공정 개선, 분석 실습, 점검 자료 제공 등 식품 제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

기술지원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무상 지원, 미생물 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적인 위생·품질 지표는 현장 담당자가 직접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조미김, 냉동식품 등 제조업체를 직접 찾아가 원인 분석과 개선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12월 중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요령을 안내하는 '5분 위생관리 가이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식약처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고, '업종별 개선 우수 사례집'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식품 업종별로 영업자와 종사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자율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을 경험한 커피음료 제조업체 빈스먼스의 이해민 대표는 "식약처가 제조공정별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시해 준 개선책을 실제 생산 현장에 반영해보니 위생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전했다.

샤론에프앤씨의 이강원 대표는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수출식품 제조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참고해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생의 중심인 소규모 업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교육과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등 업계의 위생·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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