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수탁 개편안,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와 정면 충돌

내과의사회 "복지부, 숨겨진 연구결과 드러나, 개편 추진 경위 즉각 공개하라"
연구결과는 '상호정산 유지·현실화', 정부안은 '상호정산 금지·분리청구 강제'
"공정위 판례·국외 사례까지 모두 무시한 위험한 구조적 담합 정책"강력 비판

김아름 기자 2025.12.03 15:40:05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보건복지부의 선행 연구용역 결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출범한 대한내과의사회 검체검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연구결과를 은폐한 채 정반대 정책을 강행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3일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했으나, 핵심 결론은 최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호정산 관행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명시됐다.

보고서는 또한 ▲수탁기관 직접 청구 불가 ▲방대한 검사항목에 일률적 배분비율 적용 불가 ▲일차의료기관의 필수 검체관리 비용 보전 필요 등을 명확히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상호정산 금지와 분리청구 강제, 정산비율 고정 정책을 포함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일본 사례를 분석하며, 배분비율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며, 대형기관은 50~60% 할인 사례도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상호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적 협상과 공정거래 규율을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연구보고서는 2005년(제2005-399호)과 2020년(제2020-059호) 공정위 판례를 인용하며, 배분비율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가격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민간 기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 정책도 문제로 언급됐다. 

의원급 위탁기관은 검사의 필요성 판단, 환자 안내, 채혈·보관·전송, 결과 해석, 법적 기록 보존 등 전 과정을 수행하지만,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를 "책임은 남기고 보상은 없애는 기형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대위는 연구용역 결론대로 상호정산 유지·현실화 ▲위탁관리료 폐지 및 정산비율 고정·분리청구 강제 즉각 철회 ▲EQA 중심 질관리 강화 및 표준계약서·공정거래규약 마련▲일차의료기관의 검사 관리 비용을 제도적 보상 ▲검체수탁인증관리위원회 질 향상 본래 취지 집중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연구용역은 상호정산 유지와 질관리 강화, 공정거래규약·표준계약서 마련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반대 방향의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중소 수탁기관 붕괴, 대형기관 독과점 강화, 검사 품질 저하, 의료비 상승 등 구조적 담합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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