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약사법이 의료기관의 직영도매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은 금지된 특수관계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공급을 통한 영리행위와 리베이트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측이 스타트업 혁신을 이유로 도매 허용을 주장하지만, 협회는 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만큼 이는 혁신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의약품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통·처방·조제 권한이 왜곡되며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대거 도매업에 진입할 경우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붕괴되고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며, 기존 의약품도매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