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대표 조임래·박은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 2022년 첫 인증 이후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꾸준히 강화해 2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2027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코스메카코리아는 실제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출산장려금 인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장기근속자 휴가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확대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성평등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성보호·가족돌봄 정책 역시 실효성을 높였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지침과 체계를 정비했으며, 가족돌봄지원 제도 또한 전사적으로 운영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근무 유연성 강화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시차출퇴근제 등 직원의 생활 패턴에 맞춘 근무 조정 제도를 정착시켰고, 생일 조기퇴근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적 사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과 가족 대상 건강검진 지원, 협약 의료기관의 복지 프로그램 등 건강·복지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조직 몰입도와 장기근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은희 코스메카코리아 대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