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무화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민 70%가 '의사가 지정한 약'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은 감염병 유행 또는 약품 품절 사태에서 '병원 내 조제(원내 조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의약분업 선택제에 대해서도 74.2%가 찬성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이 국민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이하 범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 처방 및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또한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이날 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범대위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약분업 25년 동안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는 불편, 이중 비용 지출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분업의 효과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의사에서 약사로 이동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위험과 책임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로 국민이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객관적 데이터가 확보됐다.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