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의사에게만 허용된 침습적·전문적 시술을 한의사가 수행해 대가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과 '사회적 풍조'라는 부적절한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면허 경계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면허제도·사법질서·환자 안전이라는 핵심 축을 동시에 무너뜨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재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경찰은 결정문에서 한의사가 실시한 시술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용된 크림이 일반의약품이고 일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활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의사 면허의 전문성·위험성 기준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의료법은 면허 여부로 의료행위 범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습적 시술·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은 그 위험성과 전문성 때문에 의사에게만 허용된다"며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전문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는 면허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제시한 또 다른 부분은, 시술 과정에 사용된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이므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사실이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특위는 "주사기나 마취제 일부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더라도 환자에게 투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며 "피부에 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고주파로 열·에너지 자극을 가하는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한의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일부 레이저 기기가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는 내용도 논란을 더했다.
한특위는 "관련 고시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레이저침시술기'로 명시돼 있으며, 이는 구조·목적·위험도 면에서 전혀 다른 장비"라며 경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스펙트라 등 장비는 미용·치료 목적의 전문 레이저 의료기기로,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정문에는 "최근 일반인도 시중 기기를 활용해 피부 미용 시술을 시행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특위는 "사회적 풍조를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희석시키는 것은 법적 판단으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위험하다"며 "대중화된 행위라도 안전·전문성이 필요하면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질타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법리 해석이자 위험한 선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해 침습적 시술을 하고 금전을 수수한 명백한 의료법 위반자"라며 "이번 불송치 결정은 수사 절차·법리 해석 전반에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통해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합리화 시도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판단과 왜곡된 해석이 의료체계를 허물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