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및 리베이트 금지에 민간 플랫폼도 예외일 수 없어"

대한약사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의약품 오남용 및 유통 질서 확립 기대

홍유식 기자 2025.11.19 18:27:24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약사법 개정안, 김윤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그동안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규정하며,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 법안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간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종속시키고,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약국에 강매하는 등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태를 자행해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특정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약사법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던 민간 플랫폼에 담합 금지 및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대한약사회는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민간 플랫폼이 간섭하여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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