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 유전성 혈관부종 예방제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 등 3개 신약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임핀지주'는 담도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5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에서는 결정 신청된 3개 신규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발베사정 (한국얀센)은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다케다제약)는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일상적인 예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됐다.
이뮤도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위험분담계약(RSA)이 적용 중인 약제의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임핀지주 (더발루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안텐진제약):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조건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