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 및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과잉 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영리 플랫폼 서비스 행태가 비대면 진료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진료 전 특정 의약품 명칭을 노출하여 지정 처방을 유도,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조제 확실" 등의 문구로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며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영리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체까지 인수하여 약국에 특정 약품 구매를 노골적으로 유도, 약국의 조제 및 재고 관리까지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에서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리 플랫폼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적 플랫폼 의무 이용: '비대면 진료 중개'와 '처방 전송' 기능이 포함된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립되도록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근처 병의원 노출 방식, 진료·조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한 안내나 노출을 전문가와 환자 간 영역을 왜곡하는 광고로 규제하고, 진료비나 약품비 표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방전 위변조 예방 및 비급여 처방 관리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을 선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