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두고 "의약분업 파기"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성분명 처방 토론회가 예정된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하며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시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고, 나아가 의약분업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 대체는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서 부작용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 강제가 현실화되면 의사가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제약사 약품을 알 수조차 없게 되고, 결국 처방과 관련해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논리를 앞세운 약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국민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데 동의할 수는 없다"며 "약사단체가 국민건강을 지킬 책무를 외면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전문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와 제약사의 경제논리에 따른 생산 중단에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 강제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 구분을 무너뜨려 결국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전문 영역이며, 약사는 이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무너뜨리는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함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라며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김 회장은 대안으로 '환자선택분업'을 제시했다. 그는 "위험한 성분명처방 강제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원내조제 허용을 포함해 국민이 약국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 강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