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품목제조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해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돼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