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부적합 증가세… 각별히 주의

식품안전정보원, 3년간 수출 부적합 사례 분석

이원식 기자 2025.08.14 17:28:10

최근 대중국 수출 부적합 사례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의 글로벌 신뢰도와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출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3개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2년~'24년)'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은 '16년부터 주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제공해 왔으며, 이번 보고서에는 호주를 새롭게 포함해 분석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했다.

2024년 라면, 과자류 등 K-푸드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3개년('22~'24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집계됐으며, '22년 254건에서 '24년 4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3년 미국(153건, 전년 대비 77.9% 증가) △'24년 중국(192건, 전년 대비 100% 증가)과 △대만(58건, 전년 대비 123.1% 증가)에서 부적합 건수가 급증한 것이 3개년 연속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24년의 경우 중국과 대만에서 각각 △표시기준 위반 및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과 △고춧가루 및 포도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부적합 건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23년에는 미국에서 표시기준 위반과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사례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최근 3개년('22~'24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부적합 사례가 377건(3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중국(369건), 대만(109건), 일본(10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원인요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335건, 25.4%)이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156건, 11.8%), △잔류농약(145건, 11.0%), △식품첨가물(131건, 9.9%), △유해물질 함유(71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원인요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최근 3개년 기준으로 미국의 표시기준 위반(222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중국의 표시기준 위반(107건) △대만의 잔류농약(106건) △미국의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위반(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5개년 분석에서도 미국의 표시기준 위반이 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의 잔류농약(147건) △미국의 미생물(124건) △중국의 표시기준 위반(120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3개년 부적합 데이터를 분석해 K-푸드 수출지원에 필요한 주요 국가별 규제정보를 선정 후 조사해 제공했다.

미국, 표시기준 위반이 주 원인
최근 3개년 미국 수출식품 부적합은 '23년 급증한 이후 '24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요소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사례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22년 처음 확인된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위반은 '24년에 전년 대비 72건 증가한 총 8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FSVP 관련 규정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부적합 건수 3년 연속 증가
중국의 수출식품 전체 부적합 건수는 3년 연속 증가했으며, '24년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요소별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총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식품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3년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과 품질유지기한 관련 부적합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7년 3월부터 표시 관련 규정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대만, 고춧가루와 포도 부적합 늘어
'24년 대만의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주로 고춧가루와 포도에서 발생했다. 중국산 고춧가루의 수단색소 검출 이후 검사 강화로 한국산 고춧가루 부적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도의 경우 잔류농약 테트라닐리프롤이 주요 부적합 원인이었으나, '25년 3월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이후 관련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만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에 따른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일본, 가공식품 미생물 부적합 최다
일본에서는 최근 3개년 수출 가공식품의 미생물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와 일본 간 식품 유형 분류 기준 차이로 인하여 식품 유형별 적용 기준 및 규격이 달라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절임류 또는 젓갈류로 분류되는 식품이라도 냉동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냉동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U, 부적합 사례 소폭 증가
EU의 '24년 수출식품 부적합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요오드 기준 초과 사례는 '24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국경통제소에서의 동물위생 통제 미비와 표시기준 위반 사례는 증가세를 보였다. EU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 엄격한 검역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호주는 해조류 요오드 기준 초과 빈번
호주에서는 가공식품과 수산물에서 부적합 사례가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해조류의 요오드 기준 초과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국내와 달리 호주에서는 해조류에 대한 요오드 함량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어 관련 부적합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조류의 호주 수출 시 요오드 기준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품목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우리 수출업체들이 주요 수출국의 최신 규제와 통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국가마다 상이한 표시기준, 검역요건, 식품유형 분류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부적합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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