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이달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표시·광고 관리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4일 개정하고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또한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새로운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는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종전에 정부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실증 필요)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한 것에서 업체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 것.
새로운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ISO 16128 가이드라인은 천연·유기농 성분·제품 정의, 천연·유기농 지수 계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은 천연원료 함량 95% 이상이며,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이거나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원료 함량 95% 이상이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COSMOS 인증은 독일(BDIH)·이탈리아(ICEA)·프랑스(ECOCERT, COSMEBIO)·영국(Soil Association) 4개국(5개 인증기관)이 연합한 COSMOS-AISBL의 천연·유기농화장품 민간 인증이다. 국내 인증기관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2개소가 지정돼 있다.
한편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8.1.)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은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부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신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