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표준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리며,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적 관심도 확인됐다.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현장의 업무 공백이라는 현실 속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 수행… "체계적 교육·보상체계 시급"
첫 발제자로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호협회 TF 위원장)는 "진료지원업무는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자격 기준, 보상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4만 명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형태는 대부분 1:1 도제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 표준화와 자격 인증 체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간호협회는 ▲총 400시간(공통 이론·실기 120시간, 분야별 80시간, 실습 200시간)의 교육과정 ▲3년 이상 임상경력 ▲자격시험 합격 및 5년 주기 갱신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체계를 제안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0시간 교육 이수와 병원장 재량에 따른 자격 인정 등 보다 간소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 현실… "간호사 업무 공백 메우는 중"
두 번째 발제자인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한국의 의사 수로 인해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는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국장은 전담간호사 수가 의정 갈등 이후 61.8%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당수가 실질적인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과 특성 고려한 인력 기준 ▲표준 교육·자격 인증 ▲책임 명확화 ▲업무 전가 방지 등을 제도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간호사·전문가 "국가 공인 기준 절실"
지정토론에서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간호사들과 법률, 언론, 의료계,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다. 모두가 제도적 공백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국가 공인의 교육 기준과 자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진료지원업무는 시대적 요청이지만, 기준 없이 운영되면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표준화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제도화 필요성 공감"… 간호협회 "의료현장 혼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시행은 의미 있으나,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제도 설계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정부 방안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교육·자격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