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가 유명무실했던 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 평의원 정수를 확대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두고 열띤 논의 끝에 '7인 이내'로 하는 수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대개협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8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평의원회는 총원 76명 중 6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윤리위원회 관련 회칙 개정이었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기존 회칙은 윤리위 구성이나 선출 방법이 명확지 않고 하위 규정도 없어 실제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징계 사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회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행부가 상정한 개정안의 핵심은 ▲윤리위를 위원장 포함 5인 미만으로 구성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징계 종류·절차·시효 등을 담은 하위 규정 신설 등이다.
다만, 평의원들 사이에서 위원 수와 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보석 평의원(부산시)은 "전국 단위 협의회인데 5인은 너무 적고, 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은 '회장의 호위무사'를 뽑는다는 외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한동석 평의원(신경외과)은 "의협 윤리위처럼 위원이 너무 많으면 외부 입김에 휘둘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우선 소수로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논의 끝에 홍춘식 평의원(전라남도)이 "시군구 윤리위가 보통 5명이고 의협은 11명인 점을 고려해 '7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표결 결과, 이 수정안은 참석 평의원 61명 중 39명의 찬성을 얻었으며, 이어진 전체 회칙 개정안 표결에서는 41명이 찬성해 최종 통과됐다.
이와함께 평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회칙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현재 76명인 평의원 정수가 의협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고, 회원 수가 늘어도 오히려 평의원 수를 반납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각과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에 각 1석씩을 추가해 평의원 정수를 78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 향후 세종시지부나 예방의학과 등 신규 단체가 생길 때마다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워 회칙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부칙도 신설했다.
새 부칙은 신규 시도지부나 각과개원의협의회가 등록될 경우, 해당 단체에 고정평의원 1석을 자동 배정하고 전체 평의원 정수도 그에 맞춰 늘어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안건은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 평의원 61명 중 5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