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 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
간호협회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은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진료지원행위 교육과 연수기관 등을 간호협회 총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 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과 관련 간호협회는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 심화 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며,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신경림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간호협회가 고육기관 지정 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전국 병원금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약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날 최훈화 정책 전문위원도 정부안은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과 업무범위를 설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과 자격 부여는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문위원은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불법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육운영을 원하는 모든 단체, 의료기관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1/n해서 나눠가 제각각 교육을 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만 받으면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별도 검증없이 의료기관장 권한으로 발급하는 이수증이면 교육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또 "정부는 전담간호 분야 구분을 없애고 공통·심화·특수 업무로 단순화하려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분야별 자격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의 명확한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진료지원 행위 목록은 실제 간호사의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돼야 하며 그에 따른 자격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단순 이수증으로는 그 전문성과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또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