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완화 기능성화장품 조심"

주성분 '살리실산' 주의 필요… 점막이나 손상피부엔 사용 금물
사용법·주의사항 꼼꼼히 살피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의 찾아야

김혜란 기자 2025.05.15 11:48:52

땀과 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이같이 밝히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장광고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살리실산'이다. 하지만 살리실산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기재·표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해야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여드름 완화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살리실산이 함유된 제품은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화장품 마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반드시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을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 화장품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제품은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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