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인상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수준인 6.42%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또 자동차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생계급여기준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비용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해온 본인부담체계를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단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부담금액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 인상하고,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원 인상했다.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4인 기준 286만 4957원에서 304만 8887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임신 전 25~49세 남녀)이 올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640명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예산은 46억원으로 4억원 늘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첨생법은 법안 미흡, 대상자 제한, 치료비용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임상연구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임상단계에 있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지 알림이 서비스'는 복잡한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이 놓치기 쉬운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시작 시점은 2024년 12월 26일로 주민등록 정보와 과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안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2026년까지 약 3000여개의 서비스가 복지 알림이에 포함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우선적으로 500여개의 공공 서비스가 시행된다.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강화
달빛어린이 병원은 45개소에서 94개소로 2배 이상 확대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2개소에서 14대소로 확충하여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 치료기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의료인 모두가 불가항력 무가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0.3억 -> 3억 원으로 하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2025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된다. 남도미식·세계미식·미식산업 등 전시 및 체험, 학술대회 등의 이벤트가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개국에서 220만명(외국인 7만명 포함)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음식의 미래성장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한식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한식의 열풍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내년에 총 8만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가는 재배면적 조정을 이행한 후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위성사진을 연동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미이행 시에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현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을 목표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더욱 넓어진다.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의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4.12)를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식의 근간이 되는 전통 장에 대한 유래부터 장으로 만든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 미식 관광상품이다.
장류 상징성, 지역성 등을 반영한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지역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에는 김치, 전통주, 인삼을 주제로 3개의 벨트를 추가로 조성해 국내 미식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 운영
2025년에는 생산설비가 부족한 중소식품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유주방(공장)을 활용해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중소식품기업은 공유주방(공장) 이용을 통해 시설투자와 제품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공유주방(공장)은 2025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량 변경 등 식품 정보 제공 강화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숙취해소 표현 제품,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갖춰야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상담 통해 구입
올해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