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영국 포함)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EU와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세계시장 진출의 GPS*로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