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건기식협회,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안내

이원식 기자 2024.10.24 10:01:06

일상 속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소비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0.5%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가장 염려하는 건강 문제는 눈 건강(38.8%), 피로회복(32.2%), 스트레스(27.8%) 순이며 그 중 눈 건강을 위해 27.3%, 피로회복을 위해 27.8%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 화제가 된 일반식품 중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해 문제된 바가 있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건기식협회가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3가지를 안내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첫째,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문구가 있는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및 기능성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여러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만 해당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둘째,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최근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 및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셋째, 한글 표시사항 확인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 수입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인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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