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식품 안전규제 지원 절차 마련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이원식 기자 2024.10.24 09:43:4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의 해외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의 수입허용요청 절차, 수출업소 등록,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예규)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다양한 수출지원 성과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산업계에 제공해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수출식품 안전규제 지원의 모든 과정을 세부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수출상대국 수입허용 요청 방법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대응지원 △수출업소 수출상대국 등록 및 기술지원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규제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K-푸드가 보다 많은 국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 희망 품목을 상대국에 수입 허용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상대국 정부의 현지실사 시 국내 식품안전 제도 설명 및 현장참여 등을 지원한다.

또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출업소 등록을 요청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매년 수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해 업체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영업자와 관계기관에 지속 제공하고 영업자 대상 수출교육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업계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영업자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규제혁신과 다양한 방식의 규제외교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우수한 K-푸드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가시적인 수출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규 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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