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박희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생산량 404만3539kg 중 348만4590kg(86.2%)가 이미 출고됐다. 이 가운데 38만8744kg을 회수해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인 38만2734kg를 넘겨 마치 성공적인 회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회수량이 전무했고,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도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이어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1.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1.2%)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1.3%) 등도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
식품유형별로는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80건), 소스(39건), 액상차(31건), 고형차(29건) 등 순이었다. 또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7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건(8.9%)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이뤄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이 회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해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