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이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의료분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게 윤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며 "왜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특혜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 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식으로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어불성설이 팽배한지가 오래됐다"며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며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한의계를 겨냥해 "코로나19 위기 때에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의사로 변신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