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방법 제공

식품안전정보원, 보고 범위·기한 변경 안내

이원식 기자 2024.07.27 14:12:17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사례 보고기한과 보고방법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최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 개정으로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이 변경(기존 7일 → 중대한 이상사례 7일, 기타 이상사례 15일)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1577-2488)로 영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이상사례 범위와 보고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

카드뉴스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의 및 범위 ▲이상사례 의무보고 대상자 ▲이상사례 의무보고기한 ▲이상사례 보고 시 수집 필요정보 ▲이상사례 보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재용 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영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므로 의무보고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사례는 정보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02-6020-8203), 우편(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A동 13층(충무로 1가, 포스트타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이번 카드뉴스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식품안전콘텐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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