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설명회 개최

김아름 기자 2024.06.11 17:45:4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오는 1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사업 운영 방향과 공제상품 특징, 책임보험(공제) 가입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대상으로 배상책임공제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가입홍보,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책임공제 사업에 대한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책정 기준 △보상범위 △가입보고 방법 △행정처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소통할 계획이며, 설명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시판후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며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있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이다.

김영민 회장은 "배상책임공제는 시행 6개월 만에 100여개 이상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했으며, 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민·관 협력 체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니 보다 많은 업체의 공제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협회는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해 운영 중이며, 배상책임공제 사업 홍보 및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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