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수술 늦어진 사례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례)

홍유식 기자 2024.06.11 09:28:39

□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60대/남)는 2023년 6월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통증 척도 4점의 복통으로 전 복부 및 배꼽주위에서 압통 및 반발 압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실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7.7 x103/UL(참고치: 4~10), CRP 0.04 mg/dL(참고치: 0~0.3)로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제산제, 진경제 투여 후 귀가 조처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지속되는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신체 검진 및 문진을 받았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당시 치골 상방과 아랫배 부위에 통증 강도는 6점, 쑤심의 양상 보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는 오전 10시경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오후 3시경 외부 판독의가 천공 동반한 충수돌기염(의증)으로 정식 판독하였다.

환자는 다음 날 오후 1시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우하복부 및 배꼽주위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며 38.3℃의 발열 확인되어 천공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당일 오후 4시 30분경 복강경하 충수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수술 후 경과 관찰상 특이사항 없어 수술 8일 차 퇴원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최초 내원하였을 때 맹장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복통 지속되어 내원 시 복부 CT를 찍고도 맹장염 진단하지 못하였으며, CT 판독 오류로 맹장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했다.

(피신청인) 응급실과 외래 내원 당시 혈액검사 상 염증 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촉진 시에도 충수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환자의 충수돌기 위치 및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아 복부 CT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음날 판독결과 확인 후 수술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수술 전날 촬영한 복부 CT 영상에서 이미 충수돌기의 천공의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술이 하루 지연되었다고 해서 복막염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 진단 시기가 치료방법, 예후에 미친 영향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 결과의 요지

응급실 내원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급성 위장염 진단과 보존적 치료는 적절하였다. 다음 날 환자가 외래 재내원 시 지속적인 복부 통증에 대하여 복부 CT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고, 복부 CT 영상에 대한 외부 판독의 판독이 이루어진 때 충수염 진단이 가능하였다. 복부 CT 다음 날 수술하였으나 수술방법이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는 오전에 복부 CT 촬영하였고 오후에 외부 판독결과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였는데, 다음 날 오전 주치의가 복부 CT 판독결과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충수염 진단 통보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강경 수술 후 환자의 경과를 보면 수술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수술이 조기에 진행되었더라도 예후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조정방안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2,9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의 급성충수염 진단 및 충수돌기절제술 등에 특별히 부적절함이 없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의료과실로서 그 예후에 있어서 악결과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담당의가 복부 CT 판독은 전문의에 의한 정식 판독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충수염의 판독결과를 제때 알리는 시스템이 없어 판독결과가 나온 지 18시간이 지나서야 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판독결과 통보가 지연된 것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환자가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처리결과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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