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자 의료계 전역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된다.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와 관련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라는 점과 시범사업의 경우 안전·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에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가 내높은 확대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결국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비대면이 아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다"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의 경우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취약지는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부의 일부 부작용이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예방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확대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대상자 범위를 논하기 전에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높은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선 언제나 대면진료가 최선"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안에 따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에 모든 책임은 정부 몫"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