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의협-병협-치협-약사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위헌소송까지 불사

김아름 기자 2023.09.13 13:16:17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성정돼 논의가 예정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보건의약계가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강력 분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여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되었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고 분노했다. 

이들단체는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됐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를 똑똑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단체 등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음을 전했다. 

환자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함께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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