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침, 불법 아닌 한방요법”

복지부, 답변 통해 “한의사 업무범위” 밝혀… 의료계 문제제기 ‘논란’

노의근 기자 2007.11.14 16:19:00

의료계에서 한의사의 ‘약침시술행위’가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약침시술에 대해 “한의학의 고유이론에 따른 한의사의 업무범위”라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주사기를 이용해 약침을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의 고유의 진료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지와 만약, 해당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 법률저촉에 따른 처벌 사항은 무엇이냐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 한방정책팀은 답변을 통해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해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이라며 “(약침은) 한의학 이론체계인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되므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약침학회(회장 강대인)에는 30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산삼약침’ 등 약침을 질병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약침이 한의원 등에서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의사 출신 의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위원은 최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봉약침과 소염이라는 약침제제 샘플을 구입해본 결과 조제일자와 유효기간, 보관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성분·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제조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침요법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한약재 엑스를 침(주사기)을 통해 경혈에 주입하는 것으로 주사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한의사나 기타 단체가 허가 없이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약침을 제조, 유통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식약청은 불법유통 약침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조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위해성을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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