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하라"

"의료인과 환자, 기본권 침해되지 않는 방안 찾아야"

김아름 기자 2023.03.09 17:41:35

최근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시술 장면 등이 담긴 영상 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면 중단과 의료인 및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병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이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생성된 영상정보는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꼬 지적했다.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는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과 영상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설치 의무화를 반대해 왔지만, 국회는 환자안전을 이유로 입법화를 강행했다.

병협은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수술 장면의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 국민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수사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인은 CCTV 촬영에 강제 포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 역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유출돼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영상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시스템까지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의사 수급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들이 지원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곧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정부와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