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

경실련의 의대정원 확대 주장 정면 반박,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이 핵심

김아름 기자 2023.01.18 17:42:21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한 경실련에 대해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에 위협이 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되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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