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모다모다샴푸 추가 유전독성 검사 할 것”

“K-뷰티 혁신기술 과잉 규제” 안전성 재검토 요청

김혜란 기자 2022.01.27 15:46:04

모다모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의 ‘염색샴푸’에 대해 추가 유전독성 검사 계획을 밝혔다.

모다모다는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26일 식약처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모다모다 샴푸에 포함된 ‘1,2,4-THB’의 화장품 금지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개발자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갈변샴푸 개발자로서 식약처의 1,2,3-THB 사용 금지 조치는 유감”이라며 “독성학의 기본원리는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것이다. 모다모다샴푸는 염모제랑 달라서 사용 후 두피에 THB 잔류량이 없고, 사용양이나 시간도 길지 않아 독성발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식약처의 결정이 염모제를 중심으로 평가된 EU 보고서에 국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모다모다 샴푸에 해당하는 유해성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가 독성관련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박성영 교수는 “규제과학 측면에서 보면, 염색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화학제품이 본질적으로 유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함량 등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식약처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했다.

현재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고 입을 연 모다모다의 배형진 대표도 “식약처가 왜 성급한 결론으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식약처가 주도해 실증연구와 다자간 검토 과정을 가지고 안전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1,2,4-THB에 대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 발암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잠재적 유전독성’이 이유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1,2,4-THB가 함유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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