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10→20만원)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전개,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 등 민생과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하고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판촉행사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설 선물 가액한도 상향(10→20만원)과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전개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수품 가격, 할인판매 정보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으로 설 상차림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한 가격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식품안전 특별위생점검을 추진 하는 등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안심 소비 환경도 조성한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설 명절 3주 전(1.21~2.10)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