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9000억원 투입

방역조치 손실 보상은 4월까지 4000억 지급키로

홍유식 기자 2021.01.11 11:37:24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진단검사비 866억원, 선별진료소 약 360개소에 387억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 140억원, 거점전담병원 6개소에 101억원 등을 투입해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 방역·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에 102억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에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격리·치료 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652억원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원씩 4월까지 4000억원을 지급한다.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약 360개소의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 연휴인 2월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월 3째주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 지원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원이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 가능)소를 운영(561억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천원)·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 652억원(40만5천명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1일 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등 최소 병상단가 이상을 보상하고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을 10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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