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관내 주요 특송 물품 관계자 대상 간담회

이원식 기자 2020.11.16 10:29:46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최윤희 소장, 이하 검역본부 평택사무소’)는 국내 반입 검역대상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검역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지난 11일 특송 업체와 관세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상특송화물로 반입하는 개인의 해외직구 상품과 기업의 견본품 등의 물량이 전년과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해 업무 소통이 필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송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반입금지품과 검역 세부규정 등을 소개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반입금지 물품을 구입해 폐기 등의 검역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종자·구근·묘목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송하는 국가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생과일·애완곤충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또 육류 성분이 들어간 애완동물 사료 등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검역 특송 업체와 관세사가 현장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검역 규정, 반입금지 물품 사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검역 추진과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최윤희 소장은 이번 간담회가 특송 업체와 관세사 등 관계자와 검역업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물품 구입 전 검역대상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등을 검역본부로 문의(031-684-6391)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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