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돼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했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형태였다. 1976년 동법을 개정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돼 1977년 7월1일부터 실질적 건강보험제도가 출발했다. 전국의 486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돼 일제히 의료보험급여가 개시됐다. 피보험자는 약110만명, 피부양자는 약190만명, 도합 약3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2% 상당이 의료보험권에 포함됐다.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정부는 별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1977년 12월31일 제정해 1979년 1월1일 의료보험급여를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요양취급기관의 일괄지정, 중앙심사·지급체제의 구축, 급여율의 균일화 등 굵직한 제도개선이 시행됐다. 618개 조합이 의료보험급여를 개시했으며, 피보험자 약180만명, 피부양자 약260만명 등 약440만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보게 됐다. 1981년 1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부양가족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기적용 886만명에 116만명을 합해 모두 1002만명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했다. 이와 함께 16인 이상 사업장이 법에 의거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하면 이를 해당 지구공동조합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16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1983년 4월1일 16인 이상 사업장 적용확대조치는 그동안 임의적용 형식을 당연적용으로 공식화한 것이었고, 1987년 4월 유보조치를 철회해 완전한 당연적용으로 전환됐다.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보건사회부는 제2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중소도시형 1개, 평야농촌형 1개, 도서어촌형 1개 등 3개 지역을 정해 1982년 2월 현지조사 후 3월31일 대상지역을 목포시, 보은군, 강화군으로 결정.고시했다. 제1차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중 중요 과제인 3등급 인두제방식의 보험료 부과방법을 일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방식과 유사한 4요소방식(세대 평균할, 피보험자균등할, 소득할, 자산할)으로 채택해 1982년 7월1일 실시했다. 직종의료보험의 실시 보건사회부는 1981년 4월4일 의료보험법 제4차 개정시 당연적용방식에 의한 지역의료보험 실시근거와 함께 임의포괄적용방식에 의한 직종의료보험 실시근거를 마련했다. 그해 12월 문화예술인의료보험조합과 이미용의료보험조합의 설립을 최초 인가했다. 그후 14개 직종의료보험조합(문화예술인, 양곡상, 전국개인택시, 이미용, 대한숙박목욕업, 대구상인, 축산기업, 한국특종물업, 생명보험모집인, 전국해외취업선원, 의사, 부산시장상인, 약사, 기독교교역자, 손해보험모집종사자 등)이 연차적으로 설립됐다가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단계에서 해산됐다. 한방의료보험의 실시 한방요양급여기준은 1984년 11월1일 보건사회부고시 제72호로 제정됐다. 시범사업기간 2년으로 한 한방의료보험의 보험급여개시는 청주시, 청원군을 시범지역으로 1984년 12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역 거주 수급대상자의 피보험자증에는 가로 6㎝, 세로 0.8㎝크기의 ‘한방요양급여대상’이란 고무인을 날인해 한방보험대상여부를 판별토록 했다. 1987년 1월27일 보건사회부는 한방의료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되 우선 진찰, 입원, 침, 구, 부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개시하고 생약단미제에 의한 투약급여는 2개월간의 단미엑스산제 생산, 확보과정을 거쳐 4월1일부터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1987년 2월1일 약제급여가 미비된 가운데에 전국적인 한방의료보험 급여가 개시됐다.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1986년 9월1일 보건사회부는 19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라는 최종 일정을 밝혔다. 1987년 4월 당정협의로 조합방식에 의한 의료보험 확대방침이 결정되자 보건사회부는 의료보험확대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확대추진사업에 들어가 1987년 11월1일 전국 134개 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후 직장 및 공·교의료보험 피보험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전 주민에게 의료보험증을 교부해 1988년 1월1일부터 전 국민의 19.9%에 해당하는 826만명(1,922세대)의 지역주민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했다.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는 1989년 3월 시·군·구 방침으로 조합설립 방침이 재조정되어 시·군·구 방식 의료보험 추진체계가 구성되었다. 도시지역의료보험은 법령을 따로 개정하지 않고 농어촌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개정된 법에 따랐기 때문에 농어촌의료보험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 없이 1989년 7월1일 보험급여를 실시됐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 실시 13년만에 명실상부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했다.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 의료보험제도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어, 통합논의가 1980년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재정불균형 등 문제해결 위해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을 통합하기로 했다.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해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지역의료보험 227개 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돼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다.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됐으며 그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2차 개정을 통해 2000년 7월 1일 직장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를 포함한 의료보험 조직의 완전통합이 확정됐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건강보험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통합 건강보험의 정착과 발전 1988년 10월 1차 조직통합과 2000년 7월 2차 조직통합, 2003년 5월 업무일원화를 거쳐 2003년 7월 지역.직장 재정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건강보험통합 과정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동일보수에 동일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수가 같으면 전국 어느 사업장이나 동일 보험료율을 부과해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지역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 되었다. 아울러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해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