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추진

이원식 기자 2020.08.04 11:14: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810일부터 20218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810일부터 12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부터 화훼외식친환경 등 주요 피해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인하(0.5%p)를 시행했고, 4월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기존 대출의 이자감면과 최대 2년간 상환연기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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