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없는 레이저제모기 판매 사이트 적발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조치

이원식 기자 2020.07.09 09:25:15

의료기기로 효능이 없는 레이저제모기가 해외 직구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여름철 미용과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해외 구매대행과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에 허가된 의료기기와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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