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코티소루주'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을 부과했다.
세트린손주2000mg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7일부터 2019년 12월6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이다.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세트리손주2000mg △세트리손주1000mg △올치암주1g △씨에이치오랄겔1% △포드림정20mg △포드림정5mg △한올레포스포렌주1g △미오벤정 △프라졸캡슐 △팩토스정 △한올파모티딘정2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 △네오포지정5/80mg △글루코다운정1000m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