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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올리브유를 판매,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최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 대형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유 58개( 대두유 5개, 옥수수유 5개, 올리브유 18개, 들기름 4개, 포도씨유 15개, 참기름 1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유통기한이 약 3개월 정도 지난 수입산 올리브유를 판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올리브유를 판매한 현대백화점과 해당 수입업체에 동일로트 제품의 자발적 수거를 권고했으며,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건의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판매한 문제의 올리브유는 이탈리아산 ‘일그레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IL GREZZO Extra Virgin Olive Oil)’로 제조년월일이 2005년 7월 13일(라벨에 별도표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표기돼 있었다. 이 제품은 바겐세일기간 중이던 지난 4월 6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지만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확인된 후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올리브유가 부유물 및 침전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현대백화점측이 제품의 특성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또는 이와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