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해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 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재설정(환경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도 추진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1단계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영향평가, 저감기술 개발 등 3대 중점분야에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129억원). 2단계로 1단계 연구에서 미흡한 축분․화학비료 유래 미세먼지 배출기작 등의 추가 연구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마을방송과 농업인단체 계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농축산물 관리강화 등 행동요령 전파하고,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농식품부 농촌정책과)하고, 분야별 합동현장점검단 운영(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으로 주요 배출원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옥외농작업자가 포함됐으며(’19.9월 시행 예정),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보호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수립해 6월28일 개최되는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0.3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7천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