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산물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배의 경우 20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배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난해 11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으로써 오랜 협상이 종결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토마토의 경우 2014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토마토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을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토마토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또 토마토는 매년 3000여톤이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일본 시장에 치중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데는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