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 추진에 의협 "절대 반대"

"해외 학자들과 교류, 공동연구 등 봉쇄해 추후 경제적 손실 유발"

김아름 기자 2016.06.01 15:44:30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 건과 관련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일 제51차 의협 주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1-2년 전부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갑작스런 적용은 현장에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우려하는 조항은 △용어의 조항 △금품류 제공의 제한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전시 및 광고 관련 부분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청중이 150명 이상 등록비'를 내고 참석하는 대회여야 인정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인 청중이 150명 이상 등록비를 내고 참석하는 대회는 거의 없다"며 "국제 학회 대회 목적은 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의 교류를 통한 국내 의학의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도 "학술대회 지출내역을 사업자단체에 보고하는 것은 이미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해당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의 회원의 회비 등 자기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학회 등의 학술대회 추진을 현저히 위축시킨다"며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등록비도 사전등록비로 지원을 제한하지 말고 현장등록도 인정할 수 있도록 '등록비'로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학술대회 기간에 숙박비, 식대, 현지 교통비 등이 평소보다 1.5~2배 정도 물가가 올라간다"며 "숙박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면 학술대회 장소와 멀리 떨어진 시설에서 숙박해야 하므로 교통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정안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해외의 학자들과 교류, 공동연구 등을 봉쇄하는 효과로 나타나 추후 학문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내 의료수준의 저하와 건전한 의학 정보교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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