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 창고시설에 영업소 설치 가능"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정

홍유식 기자 2015.12.22 16:22:34

내년부터 의약품유통업체의 창고시설에 영업소도 함께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창고가 있는 창고시설 건축물에는 의약품 유통업체 허가를 불허, 업체는 창고시설과 영업소를 따로 둬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토부는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기했던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분류 규제'를 개선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통업체들은 연 1억4천만원의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유통업체 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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