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경기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14일(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 농장(847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5일(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중수본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양주·포천·동두천, 강원 철원에 대해 9월 14일(일) 20시부터 9월 16일(화) 2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3대를 총동원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294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61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2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역학관계가 있는 동일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287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129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9.14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및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83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등을 방역본부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은 지난 7월 16일 질병이 발생한 파주농장(53차)에서 13.5 km 떨어진 지역으로 올해 5건의 질병 발생이 모두 경기 북부에서만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발생지역은 멧돼지 서식밀도 높고 양성검출 이력이 많으며 대부분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군부대·산업단지 차량 이동 등이 잦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고, 또한 추석 명절 전후 대규모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므로,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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