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영양성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소비자단체협-의사협회, 토론회 개최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음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고, 건강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영양성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달 31일에 서울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배달음식,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배달 음식은 맛과 편리성에 치중하게 되어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음식에 비해서 열량이나 당·나트륨, 동물성 지방 함량이 높아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 혈당 상승, 고지혈증 악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배달음식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마케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 및 배달음식 시장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시대,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건강이슈들건강과 영양을 발표한 성균관의대 강북섬성병원 영양팀 김은미 수석은 배달음식과 즉석식품의 이용증가 추세가 가정식의 외식화라 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식품들의 고열량·저영양의 위험성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이 결핍돼 더욱 커지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배달음식의 위생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모색돼야 함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대부분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여주면서 소비자가 주문 선택 시에 식사의 영양적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식사패턴과 필요 영양 등을 고려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안했다. 또 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으로 영양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달음식의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가격, 평점이나 후기, 음식 사진자료 등과 같은 판매 중심의 기능적인 정보들인 반면, 위생 상태나 원재료 함량, 영양성분과 같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들은 거의 제공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배달앱상에서의 정보 표시의 불충분성, 제공되더라도 정보의 편향 및 표시방법이 일관적이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해 업체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표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이 선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제도 마련돼야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영양성분 표시 확인이 메뉴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제시하며 배달앱 등이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면, 식품의 영양 의학적 정보가 소비자 구매의 중요한 요인이 돼 건강에 좋은 배달음식의 생산 판매 유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들 중 영세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제도 마련과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C&I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달음식은 리뷰나 평점에 의존하여 맛과 신속성을 우선에 두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뷰나 평점 이외에 음식을 판단할 정보 다시 말해 위생, 안전, 영양 등 소비자를 위한 고급정보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유다. 배달음식의 반복적인 이용으로 국민 식생활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배달음식은 기존의 음식점 외식과 매우 다른 영업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기존의 외식산업의 위생안전 규제방식이나 표시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배달음식 영업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업체와 제품유형의 분류를 재설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가장 합리적인 음식 선택이 가능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양사협회 부회장이자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인 이애랑 교수는 영양정보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목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영양전문가의 관리 하에 균형 잡힌 음식이 제대로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해 표시제도 확대뿐 아니라 제공되는 배달음식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영양·식생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영양정보 확인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박태균 위원은 현재 배달앱상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표시정보는 원산지 정보인데, 원산지 정보는 결국 경제적인 성격의 정보이며 영양이나 안전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정보는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프랜차이즈업체 등 중 규제대상이라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일관성이 없고 제공되는 시점 또한 구매선택 후 음식을 받을 때 동봉돼 오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배달음식의 표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알레르기와 같은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박동희 과장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활용성,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 방법에 있어 업체 간의 통일된 기준을 갖추거나 시각자료를 사용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음식 공급시장에서 신유형 제품 검토과 재분류를 통한 근본적인 표시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전문영양사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영양정보 인지와 자발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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